[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24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9.23.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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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다. 지난 22일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148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비 등 일부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정부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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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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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장 먼저 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료가 기존에 확보된 1차 지원금 수령자(50만명, 50만원씩)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 메시지를 이미 발송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후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해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새로운 신청자(20만명, 150만원씩)는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10월 12~23일 기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94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씩)은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다만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23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신청을 안내하고 29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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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신청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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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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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시기가 다소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28~29일 이틀에 걸쳐 지급을 완료한다. 만 13~15세 중학생에게는 사전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학교 밖 아동(초등·중학생 연령 중 재학 중이 아닌 경우)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실직,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계자금지원금’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10월 중 온라인·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월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지원(2만원씩)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10월에 확인할 수 있는 9월분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되는 형태다. 9월분 요금이 2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감액분이 다음 달 자동으로 이월된다. 한 명이 휴대폰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1회선만 지원한다. 알뜰폰·선불폰은 지원대상이지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집행 TF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점검, 콜센터 구축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되도록 절차 간소화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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