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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주당 의원들 “정당한 의정활동 기소 유감” 검찰 “국회선진화법 따른 폭력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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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재판 전-현직 10명 출석

동아일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과 박범계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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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서 보호돼야 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앞서) ‘4당 합의’가 얼마나 어렵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4층 대법정.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항변했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병욱·이종걸·표창원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의원 보좌진 등 10명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했다.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21일에는 관련 사건으로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이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국회 질서 회복은 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 발동에 근거한 국회 경위들의 직무”라며 “100명이 넘는 의원과 당직자 등이 한밤중에 몰려가 자력구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국회 내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폭력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한 행위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법안 제출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의원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충돌 당시 불가피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고 물리력을 행사하려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공모관계를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정쟁 때문에 물리적 충돌까지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당초 예정일이었던 다음 달 28일에서 미뤄져 11월 25일에 열린다. 피고인 측이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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