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위 “공적 책무 저버려”
방심위 소위는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결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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