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땐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동아일보 원문 박재명 기자 입력 2020.09.24 03:00 최종수정 2020.09.24 05: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