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발의, 번번이 폐기
21대 들어서 관련법안 6개 발의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 부닥쳐 번번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종민,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인 22일에도 백혜련 의원이 집단소송 허용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집단소송 전면 도입은 국정 과제인 만큼 여당에서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져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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