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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짜뉴스 잡겠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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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리는 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인데, 정부가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