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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산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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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 국비 지원받는다

아시아경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읍 죽성리 해안도로에서 지난 7일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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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마침내 선포됐다.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으로 크게 훼손된 기장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빠른 복구작업과 예산지원이 뒤따른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면·동이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 5000만원인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기장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이고,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여러 번의 성명과 국무조정실 방문 면담 등을 통해 호소했었다.


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53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어서 피해지역 복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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