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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 증여세 명목으로 2012년 116억7천여만원, 2013년 15억4천여만원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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