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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계 옥죄는 정부 규제 '공정경제 3법'…재계 잇따라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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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가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유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의사를 밝힌 '공정경제 3법'에 야당 대표마저 찬성입장을 내놓자 경영계는 물론 중소기업계까지 정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기업들의 경영 숨통을 옥죄는 '반기업법'입법 경쟁을 벌이면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 물론 중소기업도 입법 유보 호소

지난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 법안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여야 대표는 "재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답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대표 모두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장 등은 23일 오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 상법·공정거래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부담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이른바 '3% 룰'은 선진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

실제 엘리엇은 지난해 현대차에 대해 공세를 펼치며 자사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도 요구했으며, 그 중에는 로버트 랜들 매큐언 밸러드파워시스템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됐다. 밸러드파워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라이벌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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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이 이사회 권한사항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대다수 국가에서 도입하지 않은 제도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이지만, 매우 엄격한 요건이 따라붙는다. 일본은 완전자회사(모회사가 지분 100% 보유)인 경우, 미국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을 때(대표이사 동일,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46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사익편취 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검찰과 공정위의 이중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경쟁당국이 검찰 고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담합사건 조사를 전담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담'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보험,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의 총 381개 계열사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기업의 방어권 보장은 소극적이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 발생 시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황금주(보유 주식의 수량·비율에 관계없이 주요한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중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선진국은 드물다.

미국·일본·프랑스는 3개 모두 시행 중이며 영국과 이탈리아는 차등의결권과 황금주, 독일은 포이즌필과 황금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법제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재계는 물론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박용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히 (반대하는 측이) 문제에 대해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한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를 반영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공감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공정경제 3법'의 부작용을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이달 말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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