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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화재 위험'에 금지됐던 야영장 합성수지 돔텐트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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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선 건의에 문체부 "소재 제한 규정 완화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금지됐던 합성수지 재질 돔 텐트가 앞으로 야영장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글램핑 텐트
[안성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 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총 16건(지역 역점사업 13건·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3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 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 규정 삭제' 건은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중 수용된 사례다.

도는 글램핑 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합성수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텐트가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야영 시설의 주요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야영 시설을 캠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야영 시설의 주재료를 천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문체부가 이런 점까지 두루 고려해 소재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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