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민주당만 빼고’ 칼럼 기소유예… 임미리 교수 “23일 헌법소원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데 대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임 교수는 1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칼럼을 썼다가 고발됐다.

임 교수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칼럼 기소유예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청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경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임 교수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정서에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인 신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에 그치긴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