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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건 사인 중재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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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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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인(私人)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뉴질랜드 측에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보에 대한 뉴질랜드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에 관한 중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던 바 있다.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번 건을 '성희롱'으로 규정했던 바 있다. 가해자인 외교관에게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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