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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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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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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이다. 지금까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걸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으나, 이번에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이므로 결국 기존 4%이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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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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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 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6곳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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