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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1년 전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한 30대 DNA로 덜미…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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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엄중한 처벌 필요"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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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11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의 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20일 오전 5시20분쯤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11년이 지난 올해 2월에 DNA 대조를 통해 혐의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11년 동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점 등을 볼 때 A씨를 사회로부터 상당히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점 등을 이유로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특별히 금품을 물색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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