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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칼 들고 있으니 체포하라”던 60대, 석방 40분만에 2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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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화투판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명 ‘화투판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 40여분 만에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체포된 뒤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A(69)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19일 B(76·여)씨, C(73·여)씨를 포함한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B씨 집에서 화투를 치다 같은 날 저녁 시비가 붙었고, 경찰에 3차례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이어 A씨는 또 다시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옆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던 A씨를 오후 9시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석방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다시 B씨 집으로 향했다. B씨와 C씨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5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세계일보

A씨가 B씨와 C씨를 살해한 건 석방된 지 40여분 만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를 당일 석방하지 않았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전과 45범으로 무면허 운전과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도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냔 비판이 잇따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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