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배임 · 횡령한 사학 임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소 SBS 원문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입력 2020.09.22 11:14 최종수정 2020.09.22 11: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