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있어야만 입국 가능…관광객위한 무비자 협정은 여전히 중단
러시아 정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정부령을 통해 "한국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국민에 대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해졌던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국가 국민들은 공항 입국심사소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도 이 국가들로 제한 없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18일 한국과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이달 27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달 21일부터는 옛 소련 국가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항공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3월 말부터는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전면 금지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1일 영국, 터키, 탄자니아 등 3개국과, 이달 3일부턴 아랍에미리트(UAE), 몰디브, 이집트 등과의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항공 재개 대상 국가 국민들에 대해선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러시아 정부의 항공 운항 재개 결정과 입국 금지 조치 해제로 약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국민들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방문은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광 목적 등의 자유 방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국이 관광객들에게 쉽게 비자를 발급해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관광객 등의 단기 방문자들이 비자를 받지 않고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던 한-러 무비자 협정은 지난 4월 잠정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모습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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