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호법 상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은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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