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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수도권 환자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2단계 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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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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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모임 등이 금지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개 고위험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는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 시행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로 격상했다가 지난 14일 2단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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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비수도권 이동량 줄었지만



또 지난 12~13일 주말 사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 15~8월 16일)보다 30.7%(1430만2000건) 줄었다. 이동량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2단계를 늦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상당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6~19일 28.1%)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환자 발생상황도 고려됐다.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91.3명(6~19일 기준)에 달한다. 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2명으로 지난달 13일(56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보였다. 하지만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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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고 노래방기기 판매업소 앞에 기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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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고위험시설 여전히 규제



2단계가 연장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모임은 철저히 금지된다. 학술대회는 물론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이 해당된다. 채용·자격증 시험은 허용하되 응시인원을 한 교실당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또 11개 고위험시설도 영업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GX류의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해당된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자체별 탄력 적용 길 열어놔



고위험시설 외 300인 미만 학원, 일반음식점(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목욕탁 등을 이용할 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중대본은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내용이나 적용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20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사실상 허용(실내집단운동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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