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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속행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사복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전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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