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틱톡, 미국 정부 금지령에 소송 제기…“트럼프, 권력 남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함께 워싱턴 법원에 소장 제출
“실제 위협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배”
트럼프 “안전성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


이투데이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마트폰에 표시돼 있는 틱톡, 위챗 아이콘.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금지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함께 전날 밤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의 한가운데 놓인 가운데 미국 사법 시스템에 판단을 맡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소장에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이고 보통이 아닌 위협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이유로 권력을 남용했다”며 “또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의 행동은 수백만 미국인이 함께 모여 자신을 표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파괴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현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 증거를 무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틱톡의 소송 제기에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달 6일 틱톡과 중국 텐센트홀딩스의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45일 이내 미국 기업, 시민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기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전날 “틱톡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위챗의 사용을 20일 밤부터 금지한다”며 “만일 틱톡이 미국 정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매각 딜(Deal)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11월 12일부터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밝혔다.

앞서 틱톡은 8월 캘리포니아 법원에도 행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다.

현재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오라클, 월마트 등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바이트댄스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오라클이 기술 협력 파트너 형태로 소수 지분을 갖고 월마트도 틱톡에 투자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트럼프 정부가 해당 제안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틱톡 측은 여러 차례 제안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틱톡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을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로의 정보 유출 위험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틀에서 매각 협상을 타결하라는 압박을 준 것이다.

틱톡 측이 처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정부의 비위도 맞춰야 한다. 중국 정부도 지난달 말 틱톡의 핵심 자산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전격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틱톡을 헐값에 미국에 넘기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선이 이제 한 달 반가량 남은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수많은 틱톡 사용자를 분노케 하는 조치를 강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018년 1월의 약 1100만 명에서 현재 약 1억 명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사용자 수는 같은 기간 5500만 명에서 약 20억 명으로 폭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젊은 유권자가 등을 돌릴 리스크에도 중국에 강경 노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베팅했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이투데이/배준호 기자(baejh94@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