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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푸에블로호 생존자들, 北에 7조원대 배상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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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양 대동강변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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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당시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약 7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금액은 미국 법원이 북한에 배상을 판결한 금액 중에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보도에서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중 일부가 현재 생존한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의 피해액 산정 부분이 포함됐으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부담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관리인은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달러(약 1163만원)로 계산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달러씩, 총 1675만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당 약 2010만달러로 산정했다. 여기에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 335만 달러에 대해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인정받으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1인당 최소 7480만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달러(약 1523억원)에 이른다. 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46명에 대한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달러(약 6조9810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과거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전투기와 초계정을 동원해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해당 선박에는 장교와 사병 등 83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포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같은해 12월 23일에야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지만, 아직 푸에블로호 선체와 장비는 반환하지 않고 체제 선전용으로 쓰고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은 2018년 2월에 북한을 상대로 억류기간 동안 피해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북한이 억류기간 동안 승조원에게 구타와 고문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특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은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이다. 북한은 이번 재판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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