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국방부 "추미애 아들 관련 검찰 자료요청 불응한 적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방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문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검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민원실 전화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검찰이 요구한 민원처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이달 9일에서야 국방부에 민원 전화 기록 및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민원 전화 녹음 등이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다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 요청 나흘 만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직접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 6월 한 달간의 민원실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을 전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