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 애완견을 벽돌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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