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찰단 조사에선 제외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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