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탈세 아닌가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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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자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참 많이 봐줬다"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기소 내용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조세·금융 분야 권위자다.
이 교수는 "윤 의원이 횡령 피의자라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세금을 냈다고 보도된 윤미향 부부는 세금 도둑"이라며 "검찰이 확정적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급여·강연 등 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수입이 신고된 윤 의원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 부부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윤 의원은 딸이 장학금 받아 UCLA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1억원 정도 유학자금이 들었는데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해명했다"며 "검찰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이라는 표현으로 밝혀 주었다"고 했다.
회계학자인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불기소 내역을 분석했다. [이 교수페이스북 캡처,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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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은 대략 2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며 "형사보상금은 화수분인지 3억원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신고한 예금 3억에도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 도대체 6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빼면 3억6000만원이 남는데 1년에 100만원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집까지 사면서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다"며 "금융위원회는 내년 2021년 금융의 날 정부포상에 윤미향을 저축왕으로 선정해 주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의원이) 친인척으로부터 혹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받았으면 증여세 탈루이고, 실제로 번 것을 모은 거라면 세금 도둑인 것"이라며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많이 봐줬지만, 뒤끝작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윤 의원에게 "어서 의원직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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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이 교수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분석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글에서 검찰이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 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가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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