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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野 ‘추미애 아들 방지법’ 발의 추진…“조국 사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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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대정부 질문 공방

정 “임기 전 얘기… 필요 땐 수사

서씨 병가자료 소실도 확인해야”

與 “야당의 비리 부풀리기” 반박

세계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언론에는 마치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휴가 규정으로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이라는데 우리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규정 절차에 따라 했다는 것은 육군에서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이 있어서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후속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제 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뽑는 방식을 제비뽑기로 변경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 답변을 겨냥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을 뽑을 때 불공정하게 진행돼 불이익이 받은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제 (임기)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다”며 “어떤 장병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안 돼서 2주 병가 중 자기 연가에서 10일이 차감됐다. 서씨는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다. 큰 차이가 없는데 차별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 친구(서씨가 아닌 다른 장병)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며 “서씨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필요하다면 왜 자료 안 남아 있는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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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직무와 서씨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걸 견강부회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닌가”라며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견문에서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 버렸다”며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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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화면 왼쪽)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변호에 힘썼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곽은산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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