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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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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