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의무화
비상 상황 대비 안심벨, 안심스크린 설치해야
안심스크린 설치 전. 칸막이 하단을 통해 불법촬영이 가능하다.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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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스크린 설치 후. 칸막이 하단이 완전 차단돼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다. 충북경찰청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안심스크린은 4,130여개에 달한다.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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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과 지방의회가 손잡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줄지어 만들었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전 시군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부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과 안심벨을 설치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하단을 사용자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충북경찰청이 2017년부터 일선에 보급해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도내 시군 의회를 순회하며 불법 촬영을 차단할 공중화장실 관리 개선안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각 의회도 호응해 관련 조례안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청주시에서 시작된 조례 개정 작업은 이번 달 영동군을 마지막으로 11개 전 시군에서 마무리됐다.
괴산군과 옥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불법 촬영이 급증 추세인 가운데 화장실이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장소연관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공중화장실을 꼽았을 정도다.
충북에서는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조례 개정 등이 효과를 보면서 2018년 30건이던 화장실내 불법 촬영이 지난해에는 19건으로 37% 감소했다.
경찰은 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를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방형 민간 화장실에도 적용토록 유도해 갈 참이다.
김경태 충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현행 법률 상 공중화장실 환기를 위한 하단 공간 두기는 출입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대부분의 불법 촬영은 옆 칸막이 하단을 통해 저질러진다는 점 등을 착안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스크린 확대 등 다양한 시책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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