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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한계 있다…부동산감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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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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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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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가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론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시장에 강한 시그널(신호)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15일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로 진행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다.

구 소장은 일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때때로 투기 세력과 결합하거나 직접 가담하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부동산의 경우 시장 참여자가 없어 감독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구 소장은 “금융시장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는 물론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 중개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사 및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감독권의 부재로 투기 근절 효과가 미비하고 정보분석 기능 등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 불법행위 대응반을 현행 13명 수준에서 40명 등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이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의 검사·감독권 △투기·불법 행위 감시·단속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제안했다. 또 △주거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주택 관련 투기단속 기능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도 함께 소개했다.

부동산 감독원의 경우 근거법령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점이, 주택청은 정부조직 비대화 등이 단점으로 꼽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특별한 기구를 통해 부동산 불법 및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절차는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진다”며 “불법과 탈법 거래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성격의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감독기구는 사후적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을 꼼꼼히 설계해 집행하고 이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법 및 탈법적 거래를 잡아내는 부동산 정책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을 감시한다는 논쟁과 쟁점이 있는데 주택과 부동산은 공공성이 있고 필수재라는 측면이 있다”며 “(사유 재산 중) 금융은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실물은 없는 상황이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기구’ 등 명칭에서 비롯된 논란을 고려해 ‘자산감독원’을 제안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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