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윤 의원은 자신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준사기 혐의)을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 관련 영상 수 건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길원옥 할머니 말씀’ ‘수요시위 참석자들에게 응원’ 등 주로 길 할머니가 또박또박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윤 의원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윤 의원은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당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오자 "당당하게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댓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 당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다"며 "당당하게 싸우기 위해 취한 태도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이날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모두 8개다.
윤 의원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모금했거나 법인계좌에 있던 돈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4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길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논란이 된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의 딸 유학비 및 아파트 구입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출처가 소명됐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도 불기소 처분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