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오늘(14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긴 패딩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모자까지 눌러써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이 보일까 수갑 찬 손까지 들어 가리면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왜 술 마시고 운전했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33살 여성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 중구에서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툰 뒤 홧김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 B 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운전자 바꿔치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A 씨를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은 5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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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오늘(14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긴 패딩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모자까지 눌러써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굴이 보일까 수갑 찬 손까지 들어 가리면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