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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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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6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EU-중국 화상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아이리시 위스키, 판진 쌀 등 양측에서 각각 100개 품목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회 동의와 EU 정상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 4년 뒤에는 양측에서 각각 175개 품목이 추가된다.

EU 집행위는 "획기적인 협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양측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농식품 부문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EU의 농식품 상품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국가였다. 그 규모는 145억 유로(약 20조3천억원)가량이다.

이번 서명은 EU와 중국이 이날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무역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6월에도 화상 정상회의를 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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