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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고 김홍영 검사 상관 신속 수사하라"…유족 측 수사심의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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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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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오늘(14일) 가해 상급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 등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올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리인단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유족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사심의위 신청이 수사 촉구성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감찰했고 그 결과 (가해자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 사건화가 안 됐다"며 "그런 사건을 현재 수사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아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하면 수사 검사로서도 사건 처리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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