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루트 통한 단순민원 아닌 청탁자체로 처벌 가능"
"보좌관 연락자체 이례적…추미애 개입여부 조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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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출신인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당 의혹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썬 청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청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지 8개월 만이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에 아들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의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성 문의를 하고 서씨 자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자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 부모가 아들의 몸 상태에 대해 연락을 취한 정도의 일반적인 민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이 아닌 정치인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군 관계자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대 배치 등의 애기를 들었다면 청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들은 "성공 여부는 관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녹취록, 구체적인 증언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청탁 자체를 입증했다면 청탁 결과는 처벌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A 변호사는 "청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청탁 자체를 금지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성공 여부는 양형 정도에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도 "대부분의 범죄는 조건부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것"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문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가 병가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법조계에서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야하는 직권남용이나 군형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선 해당 의혹의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좌관이 군 부대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환하기 어렵다면 서면조사라도 진행해야 지지부진한 수사로 비판을 받았던 검찰 수사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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