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운동 전후 일시적 사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을 허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습니다.

'휴대용 산소' 제품은 지난해 5월 허가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마부작침] 2020 또 다른 '조두순'들은 지금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