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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국가가 손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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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서민을 위한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대출권제도란 국가의 서민 대상 대출상품에서 발생하는 미상환 손실(최대 10%)을 국가가 부담해 서민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 대신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대출 제도다.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과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이은 이 지사의 세 번째 '기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자율 10% 제한, 불법 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해서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를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 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며 "연 24%에 이르는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 지사는 대부업 이자율을 10%까지 인하하면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 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는 지적에 대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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