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적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와 간단한 주소만 쓰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카페를 다녀온 최 모 씨는 최근 낯선 번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출입 명부를 보고 연락한다며 술을 사주겠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최 모 씨 : 새벽에 낯선 남자가 연락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 군, 구만 적게 됩니다.
수기 명부는 여러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마스크를 쓴 상태로 포장주문을 할 경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감염병예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최소 수집의 원칙·목적 적합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방역 당국은 성별과 연령 등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상태로 동선을 공개하고 14일 후에는 삭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수 조사 결과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권고 성격의 이 지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SNS에 남아 있는 동선 정보도 계속 삭제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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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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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적었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 얼마 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와 간단한 주소만 쓰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카페를 다녀온 최 모 씨는 최근 낯선 번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