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토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국가의 방역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염병 환자가 조치를 어겨 다중이용시설·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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