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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한 유튜브 제작자 등 광고 수익을 몰수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국가 방역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실측은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기사의 1%가 가짜뉴스일경우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30조원 이상"이라며 "코로나19 와 같은 팬데믹 상황서 가짜뉴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선 안된다는게 중론인 만큼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대상으로 적시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당 권칠승·김민기·김병욱·김철민·윤후덕·장경태·전용기·조승래·허영·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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