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인 정 모 씨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정 씨는 자신과 정 교수가 2015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5억원, 2017년 건넨 5억원이 모두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했습니다.
정 씨가 각종 증권 계좌를 정 교수에게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의혹도 정 씨는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와의 사이에서 해당 계좌로 오간 돈은 빌린 돈이거나 이자이고, 자신이 실제로 계좌를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가 2018년 자신의 명의로 6억 원어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정 씨는 자신의 돈 2억 5천만 원에 정 교수에게 빌린 3억 5천만 원을 더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집에서 실물 주권 7만주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주식이 떨어졌길래 부담스럽기도 하고 변제하는 개념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지적에는 "오누이지만 누나가 부모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2017년 3억원을 빌려줄 때에는 '분명하게 하자'며 계약서를 썼다더니, 2018년 주식을 살 때 빌린 3억 5천만 원에는 왜 안 썼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정 씨는 "그냥 안 썼다"며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휴대전화에 '동생이 줄 돈'이라며 천 원 단위까지 미수금을 적어 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누나가 공과 사는 있는(구별하는) 편이"라며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있었겠지만 본인은 빌린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아까는 정 교수가 도움을 많이 주고, 증인이 주는 것도 안 받곤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상황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