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육아 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총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소득 감소 등을 겪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4차 추경 주요 수혜 계층은 약 1000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매일경제가 정부 추경안 중 현금으로 지급될 항목을 분석한 결과, 통신비를 제외할 경우 총 5조9800억원의 현금을 1034만8000명이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57만8000원꼴이다. 2만원씩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합칠 경우 1034만8000명의 1인당 수급액은 6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숫자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제한받거나 매출 타격이 있어야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최소 100만원을 준다.
근로자 고용 유지와 생계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70만명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150만원씩 지원한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이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나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실업·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위해서는 총 4000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추석 이전에 지급돼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불가피하면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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