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
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술을 몇 잔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8시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0여분이 지난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0.035%가 나왔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7시쯤부터 약 30분 동안 맥주 2∼3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0.005%포인트 초과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근거다.
백 판사는 “사고 발생과 호흡측정 시점이 모두 최종 음주 후 30∼90분 사이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바꿔 말하면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음주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처벌 기준수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물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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