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최선을의 말랑경제] 공모주 투자 ‘따상’만 기억하면 낭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다.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까지 연이어 흥행하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카카오게임즈 공모 청약에는 58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대금이 몰렸고, 상장을 준비 중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신문

최선을 온라인뉴스부 기자


공모주 투자는 상장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상장일 첫 가격을 말하는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되고, 상장 당일 상한가인 30% 상승을 기록하는 게 이른바 ‘따상’이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이제 막 상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비해 알아 둬야 할 점이 많다. 무턱대고 ‘따상’만 기대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우선 공모주 투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모든 공모주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진 않는다. 오히려 첫날 수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몰리면 하락 마감할 수 있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보통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청약 증거금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겐 ‘장벽’이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상장 주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총신청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2만원인 주식의 경쟁률이 100대1이면 100만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청약 후 실제 공모주 배정에 필요한 가격을 제외한 금액은 돌려받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참여하는 투자자도 많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넣어 손에 쥐는 주식이 단 5주에 불과했다. SK바이오팜은 증거금 1억원에 12주만 배정됐다. 빚을 내 청약에 성공해도 정작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증거금이 부담스럽다면 공모주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청약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다. 보통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기관들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얼마 동안은 배정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대량 매도가 많아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