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 둔 부모들, 온라인 커뮤니티, SNS서 성토
'엄마가 추미애 아니라서 미안해' 티셔츠 화제 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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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아들아 미안하다.", "전화 한 통으로 가능했다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하늘로 간 내 아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18년 11월 아들을 잃고 한동안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들이 휴가 기간에 했던 말과 전화통화를 떠올렸다"며 "아들은 그렇게 수없이 엄마인 내게 힘들다고 신호를 보냈건만"이라고 썼다.
이어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만 믿고 참고 견디라고 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8일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분노를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 아들은 사랑으로 감싸고 남의 아들은 군법으로 다스리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아들이 카투사 떨어지고 낙심해서 '부모님은 줄도 없냐'며 따지던 때가 생각난다"며 "(제 아들도) 허리 디스크, 한방 치료, 다리 고통 등으로 불편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휴가) 연기되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8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사진이 공유되며 주목 받기도 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그런가 하면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군인 자녀를 뒀거나, 군 복무를 마친 시민들도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아들이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주부 A(58) 씨는 "우리 아들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가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날도 많았다. 실망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민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환된 직장인 B(29) 씨는 "아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니 판단은 보류하고 싶다"면서도 "군인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 휴가인데, 힘 있는 부모가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직장인 C(31) 씨는 "부대에 외압을 주려던 게 아니라 아픈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단순히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걸 수도 있지 않나"라며 "솔직히 부모라면 누구나 아들을 걱정할 것 같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검찰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추 장관 아들은 카투사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
현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며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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