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09.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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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비자 청탁'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당시 추 장관 측이 '문의'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문의를 받은 직원과 시점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는 언론을 통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A씨는 추 장관으로부터 "(외교부에) 좀 빨리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처리해달라고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을 가야 했는데, 비자 신청 시점이 너무 늦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국회에 파견나와있는 외교부 직원에게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청탁 후에는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A씨와 접촉했던 국회 파견 직원의 신분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그 직원에게 '추 장관 딸 비자'와 관련한 '문의'를 한 사실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17년 가을 무렵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이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외교부가 피감기관이었던 셈이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이 A씨에게 "비자의 경우 외교부가 특별히 할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 수준만 내놓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의 경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파악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말할 사항은 없다"라며 "추후에 파악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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