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견 외교부 직원, 일반적인 안내만 했던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과천=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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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외교부를 통해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발급 문제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는 “사실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를 통해서였다면 파악이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파악 중이고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시 국회 담당 협력관에게 확인한 결과, 비자 발급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답을 주고 별다른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란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프랑스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는 A씨의 증언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V조선은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A씨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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