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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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문제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제발 정치공세 좀 그만하라”며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냥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해 정치권 논란을 부추겼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 측이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청원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가를 받았다며 ‘특혜 휴가’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추 장관 측이 공개한 진단서 발급 시점을 주목하며, 2차 청원휴가가 진단서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라며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다”며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 다시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군본부 규정 제20조를 보면,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휴가 복귀 후에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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