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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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총선 전 보다 크게 늘어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4ㆍ15 총선에 출마했던 김홍걸ㆍ이수진ㆍ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신고액(2019년 12월 말 기준)보다 적게는 수억, 많게는 17억 이상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던 조수진 의원은 국회에는 30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5개월만에 11억 이상 늘어난 액수다. 특히 2억원 정도의 예금이 8억원으로 증가했다.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5억원 가량의 채권도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면서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 신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여당 의원들도 상당 수 발견됐다. 김홍걸 의원은 총선 당선 뒤 국회에 약 67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총선 당시 신고했던 58억여원에서 약 9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소유로 돼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시세가 최근 몇개월 사이 7억원 정도 오른 결과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의원도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은 5억 6,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재산 등록에선 6억원 늘어난 11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 측은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부모의 재산까지 등록하면서 생긴 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증식 과정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의 현재 재산은 109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선 당시 신고액 92억원 보다 17억 늘어난 것이다. 양 의원 측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일부 아파트 매각 진행, 시세를 최대한 반영한 부동산 재산 신고 산식으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아닌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해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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