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법외노조 처분 위법"…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해직 교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건 위법하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분에 법적 의도가 없고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